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➀ 본회는 대한전정물리치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Vestibular Physical Therapy Association(약칭 KVPTA)로 한다.
제2조(목적)
➀ 본회는 전정물리치료의 연구, 교육과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분야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➀ 본회는 중앙회 외에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는 대한전정물리치료연구회 시․도회(이하 ‘시․도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사업)
➀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정물리치료의 학술연구․개선․발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학술지, 기관지, 기타 간행물 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학술대회 및 연구회 활동에 관한 사업
4. 국제학술교류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업
5. 회원 복지에 관한 사업
6. 유관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유대에 관한 사업
7. 관련 분야 장학사업
8. 국내·외 봉사활동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입회절차 및 탈회, 제명)
➀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본회의 소정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➁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➂ 회원이 본회에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8조 3항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④ 회원이 8조 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 상실이 된다.
⑤ 탈회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⑥ 회원 등급
1. 준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이라 함은 준회원 요건을 충족하고 학회의 창립에 기여한 자 또는 준회원 요건을 충족하고 VRT 1 코스를 수료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➀ 회원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➁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과학적인 근거에 이한 전정물리치료 방법으로 환자를 관리 및 치료해야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한다.
2. 회원은 제5조 6항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3.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회원으로서의 윤리와 명예를 지킨다
제8조(특별회원)
➀ 본회 또는 관련분야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➀ 본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➁ 본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4. 감사 1인 이상
5. 고문 1인 이상
제10조(임원의 선임)
➀ 본회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와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➁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➂ 보선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회의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➂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 감사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2. 감사는 본회에 대하여 지도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본회의 회무․재무 또는 이사회와 총회운영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감사에 관한 기준 및 실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
➀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➁ 본회의 회무 및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은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권위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➂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를 추천한 회장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
➀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 의안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3. 임시총회에서는 부의된 안건 이외의 사항을 의결하지 못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➀ 정기총회는 매년 이사회에서 일시 및 개최지를 결정한다.
➁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➂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기록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공고하고 정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관리,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
제20조(의결정족수)
➀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석한 정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➀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견진술권만 있고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➀ 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➀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이사 동의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➀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➀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원)
➀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연회비, 수시회비, 강좌신청비
2. 각종 기부금
3. 기타
제28조(회계감사)
➀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대우)
➀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임원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29조(정관변경)
➀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한 정회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0조(해산)
➀ 본회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중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규칙제정)
➀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➀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➀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