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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회칙

제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대한전정물리치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Vestibular Physical Therapy Association(약칭 KVPTA)로 한다.

 

2(목적)

본회는 전정물리치료의 연구, 교육과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분야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3(조직)

본회는 중앙회 외에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는 대한전정물리치료연구회 시도회(이하 도회라 한다)라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정물리치료의 학술연구개선발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학술지, 기관지, 기타 간행물 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학술대회 및 연구회 활동에 관한 사업

4. 국제학술교류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업

5. 회원 복지에 관한 사업

6. 유관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유대에 관한 사업

7. 관련 분야 장학사업

8. 국내·외 봉사활동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입회절차 및 탈회, 제명)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본회의 소정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회원이 본회에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83항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이 8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 상실이 된다.

탈회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회원 등급

1. 준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이라 함은 준회원 요건을 충족하고 학회의 창립에 기여한 자 또는 준회원 요건을 충족하고 VRT 1 코스를 수료한 자로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과학적인 근거에 이한 전정물리치료 방법으로 환자를 관리 및 치료해야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한다.

2. 회원은 제56항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3.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회원으로서의 윤리와 명예를 지킨다

 

8(특별회원)

본회 또는 관련분야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9(임원)

 

본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본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

2. 부회장 1

3. 이사 5인 이상

4. 감사 1인 이상

5. 고문 1인 이상

 

10(임원의 선임)

본회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13(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와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선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회의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 감사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2. 감사는 본회에 대하여 지도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 4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본회의 회무재무 또는 이사회와 총회운영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감사에 관한 기준 및 실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5(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본회의 회무 및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은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권위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를 추천한 회장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 4 장 총 회

16(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 의안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3. 임시총회에서는 부의된 안건 이외의 사항을 의결하지 못한다.

 

17(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이사회에서 일시 및 개최지를 결정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기록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공고하고 정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9(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관리,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

 

20(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석한 정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22(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감사,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견진술권만 있고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23(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이사 동의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25(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참석이사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재산과 회계

27(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연회비, 수시회비, 강좌신청비

2. 각종 기부금

3. 기타

 

28(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9(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임원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29(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한 정회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30(해산)

본회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중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31(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